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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공정위 퇴직자, 10대 로펌 63명 근무"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및 자문위원이 10대 로펌에 대거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대 로펌 홈페이지' 분석 결과,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변호사·고문·전문위원으로 공정위 퇴직자 및 자문위원 63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로펌은 법무법인 김앤장(15명)이었고, 법무법인 광장(13명)과 법무법인 화우(8)가 뒤를 이었다. 10대 로펌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공정위 근무 경력을 내세워 홍보해 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로펌은 지난 5년간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변호인으로 참가해 공정위가 패소한 55건의 사건 중 80%(44건)를 기업 측의 승리로 이끌었고, 공정위 출신 퇴직자 및 자문위원이 소송에 직접 참여한 횟수도 4건이었다.

같은 기간 공정위의 패소율은 2012년 4.4%에서 2015년 2월 37.5%로 급증했고, 이에 따라 과징금 반환 액수도 2012년 110억 원에서 2015년 2월 2576억 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기업의 불법행위를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가 '기업변호인 양성소'로 전락했다"면서 "미국, 일본과 같이 '행위 제한' 제도를 통해 퇴직자가 퇴직 후 기존 직무와 연관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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