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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네이버 독과점 규제 여부 검토"

김상민 “네이버, 정보유통 70% 점유…온라인도 경제민주화 필요”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를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제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정보유통업 분야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를 독점 혹은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냐”고 질문하자 "수치 자체로 보면 독과점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각각 검색시장에서 73%, 모바일메신저 96%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며 "이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시장 점유율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지만 시장 범위 뿐 아니라 시장 상황과 형태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포털 사업자에 대해선 대형 유통업자로 구분하지 않아 정보유통 분야는 잘 안보고 있었다"며 "대기업인 네이버에 대해서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네이버가 정보유통시장에서 온갖 횡포를 임삼고 있는데 공정위에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온라인에서도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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