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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창업기업 판로확대 위해 계약예규 개정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예산절감 및 창업초기 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된 예규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가 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반영해 건설공사의 손해보험 가입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에 따른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제한경쟁입찰 시 실적제한 완화 및 서비스업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부담 경감 등 창업초기 기업의 판로확대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재해예방 우수업체 가점 부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서 가격점수 평가방법 변경 등 건설안전 및 입찰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된 계약예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공사 손해보험 가입방식을 시공사 가입에서 발주자 또는 시공사 선택 가입으로 변경했다.


또, 창업초기기업 등 신규참여자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현행 1배 이내인 실적제한 기준을 제조․용역의 경우에는 3분의 1배 이내로 완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했으며, 서비스업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이행보증보험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를 모든 용역에서 공사 및 공사 관련용역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환산재해율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노력도 평가항목으로 포함해 건설업체의 자율적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도록 개선했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서 추정가격의 60%미만 입찰은 평가산식에서 제외하고 해당 입찰자의 가격점수는 배점한도에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해 가격평가의 왜곡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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