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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硏 "건보공단·심평원 협업 통해 부적정 지출 관리해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업을 통한 조사와 처벌 집행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정책보고서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3년 1조442억원의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이 적발됐다.

이에 연구팀이 매년 건강보험 급여비의 6.34~8.42%가 부적정 지출된다는 가정 아래 계산한 결과 올해 2조5천억~4조4천억원, 2018년 3조2천억~5조6천억원, 2020년 3조8천억~6조6천억원이 부적정 지출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2020년 누수액 최대치인 6조6천억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부문 예산(2조2천910억원)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연구원은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부적정 지출이 의심되는 경우 복지부에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실시를 의뢰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상당수는 실제로 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업을 통한 조사와 처벌 집행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적정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국가 수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아울러 부정·부당한 청구·수급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정 지출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지조사가 실시되는 요양기관의 83.5%(2010~2014년 기준)에서 부적정 지출이 적발됐지만 현지조사가 의뢰된 요양기관 중 실제로 현지조사가 진행된 곳은 전체의 59.6%(2012~올해 6월 기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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