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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제도

(조세금융신문) 2014년부터 야간작업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50인 이상 2016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예정되어 있다.


야간작업 종사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해당 종사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검진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야간작업 종사자 특수건강검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 제도 도입의 목적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예방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다.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 2에서 정하고 있으며 벤젠 등 화학물질(163종), 광물성 분진 등 분진(6종), 소음 등 물리적인자 8종으로 정해져 있다가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야간작업의 경우에도 특수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병원, 각종 운수, 통신, 경비 기타 서비스업 등에서 이루어지는 야간작업은 신체 피로 및 스트레스로 심혈관질환, 수면장애, 정신건강, 유방암, 전립선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었으며 야간 작업종사자들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야간작업에 따른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야간작업을 현행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포함시키게 된 것이다.


야간작업 종사자들의 특수건강검진 시행시기


1.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4년 1월 1일 시행

2.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5년 1월 1일

3.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16년 1월 1일 시행 예정


※참고. 상시라 함은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라 함은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특수건강검진 대상 야간근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제12의 2]


아래의 어느 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된다.

1.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누적횟수가 24회 이상(1년간 48회 이상)인 경우]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누적시간이 360시간 이상(1년간 720시간)인 경우]

※참고. 야간 작업 근무자 대상에 대한 해석(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1850)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수당지급을 위한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근로)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제도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맞게 임금지급과 상관없이 출근해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 대기시간, 교대시간 등 실제근무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함.


따라서 야간작업이라 함은 야간시간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서 출근하여 일을 하기 위한 대기, 준비 등의 시간을 포함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수건강검진 실시 시기 및 주기 : 배치 전, 배치 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주기 12개월


해당 작업의 근로시간이 상시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연도에는 특수건강진단시에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하여 동시 실시할 수 있다.


야간작업 특수검진 검사항목


1차 및 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고, 2차 검사는 1차 검사 결과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

제1차 검사항목 : 직업력 및 노출력조사,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신경계(불면증), 심혈관계(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위장관계, 내분비계

제2차 검사항목 : 신경계, 심혈관계, 위장관계, 내분비계 실시대상


특수건강검진 후 조치사항


1.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개인표를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2.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 적합성 여부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사후관리 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4. 사업주는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3년간,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등 결과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 야간작업 근로자 특수검진 대상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최초의 진단을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이후에는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행일 이후부터는 근로자를 야간작업에 배치하려는 경우 배치 전, 배치 후 첫 번째(6개월 이내), 12개월마다 야간작업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과조치 및 특수건강검진 위반시 과태료


1.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2. 특수건겅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조치에 따라 적절한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함.


특수건강검진 실시 방법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특수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를 선정하여, 특수건강검진기관에 특수건강진단을 의뢰하면 된다.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회사 지정병원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인근 병원 등에 문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되었는지 확인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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