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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지역가입자가 취업하게 될 경우 보험료 적용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를 말하며, 개인별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된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중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된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등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며,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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