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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라는 틀에서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것들(Ι)

(조세금융신문) 국세행정의 틀에서 가장 불합리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 두 가지 관점에서 대답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행정시스템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과세 자체에서 일어나는 세금부과액의 과중한 부분들에서 불합리한 점들을 찾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절차적인 측면을 국세행정이라고 하고, 과세내용들은 세법이라는 측면에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국세행정이 가진 절차는 국세청이라는 행정조직 자체에서 만들어지거나, 국세기본법과 같은 절차법을 따라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행정시스템은 국세청에서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 법령을 만드는 국회나, 기재부 등을 통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세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부 입법을 위주로 하는 경우 국세청의 제안이나, 기획재정부를 통한 법령의 입안과 개정, 국회 자체에서 의원들의 발의에 의한 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행정은 행정부 자체에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세법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행령이나 규칙 같은 경우 행정부 자체에서 만들어지다 보니, 국회나 행정부 모두에 관련된 일들이라 할 것이다. 세금 자체가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특정인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같은 근로자 다수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면 무감각하게 지나고 만다.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 보도가 있지만, 실제 세금이 너무 과다한지 아니면 과소한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의 개별 납부자의 경우 본인의 양도소득세 납부가 소송에 의하여 패소한 판례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고 다툴 여지를 지니지 않은 채 무감각하게 지나치고 마는 것이다.


또한 매년 수시 세법의 개정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과 같은 재산제세의 계산과정에서 세법이 너무 복잡해서 세법을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많지만, 막상 양도나 상속, 증여의 경우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일이 일평생 한두 번이나 있을까 말까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법이 복잡하든 무슨 상관이야 하고 말 일이다.


역사 속에 큰 혁명들이 일어난 원인도 따지고 보면 그 궁극적 원인에는 과중한 세금이었던 만큼, 세금에 대해서만은 정치권에서도 나 몰라라 할 일만은 아니다.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정부 또한 국민의 존립 기반 위에 존재하는 만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삼모사로 세법을 바꿀 일만은 아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의 후폭풍을 정치권에서는 경험하지 않았는가.


납세자가 과중하리만치 느끼는 세금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쯤 짚어 보는 것도 세금으로 인하여 내 주머니의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살펴본다.


일선 현장… 조세정책에서 실제 인식해야 하는 문제점들의 첫 근원지

세금에 대하여 과할 만큼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낼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요, 과세 관청의 입장에서는 항상 납세자와 마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세할 때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정책목적상 납세자의 부담이 과중하여 불합리성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어떤 정책으로도 너무 과하면 사회적으로 부담을 초래하고, 나중에는 납세자의 불평이 걷잡을 수 없게 되어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회 전반이 도덕적으로 안정되거나 투명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 분야별로 수뇌부들이 뇌물문제로 사회적물의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절세를 추구했던 것이 탈세와 조세범칙으로 이어져 세금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을 때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 소액체납자에 대한 독촉과 현금납부 독려, 매출채권의 압류 등은 수많은 체납자들의 국가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정책입안자들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서 과세관청이 조세부담을 과중하게 끌고 간다고 느낄만한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것은 납세자와 과세관청과의 법리적인 심리 이전에 일선현장 직원들이 느끼는 납세자의 불평들에서 찾아보는 것이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다. 조세정책에서 커다랗게 확대되는 문제는 바로 최초의 과세시점에서 납세자가 조세에 대한 불평을 제기하는 때가 바로 문제점을 인식하는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는 납세자와 직원들과의 사소한 언쟁과 다툼에서 그 현상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며, 전체적으로는 조세정책에서 실제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문제점들의 첫 근원지이기도 하다. 모든 분야를 한꺼번에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지면이 필요한 관계로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즉가산세 부문, 양도세율이 주는 부동산 거래, 법률적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가산세 부담의 부당성, 환급의 원리, 조세범칙의 전환, 부패의 원리 등을 순차적으로 한 분야씩 살펴본다.



그 첫째 이야기 : 과중한 가산세의 부담은 피해야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 입장에서 과세관청을 찾아가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모든 것이 ‘법리해석에 의하여’라는 이상의 답변을 얻을 수가 없다.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될 경우, 한 번씩 경험을 한 납세자들은 정확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한다.


그러나 세금을 한 번도 내어보지 않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왜 기업가들이 세금, 세금 하면서 세금에 대하여 경기를 할 정도로 과민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금 탈루에 대한 벌과적 성격의 가산세를 훑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만은 없다.


세금은 항상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고,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은 주택이나, 아파트, 비상장주식, 서화, 골동품 등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세금이 그렇듯이 세금을 잘못 신고하거나 내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생되는 벌과적 형태의 가산세를 잘 이해하면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겠다는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정책입안자의 경우에는 실생활자라기보다 과세관청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벌과적 성격의 세금이 얼마나 과중한지를 다시 한번 이해하고,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따져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이해가 정책결정에 어떤영향을 미치며 납세자 권익을 위해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납세자의 권익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문인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탈루 행위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 본세의 40퍼센트를 추가로 가산하여 부과한다. 물론 무신고라면 20퍼센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일반적인 과소신고라면 과소신고부분에 대한 10퍼센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면 된다.


이 고의적이라는 말이 문제가 될 터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세금계산서를 사서 비용을 부풀리거나 매출액을 고의적으로 축소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령 누락된 본세액이 1억원이라면 가산세만 4천만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무사나 납세자는 매출누락에 가뜩이나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현금수입을 주로 하는 업종의 경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현금을 받아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탈루행위이다. 사업자의 상식이지만 의외로 사업자들에게는 이런 행태가 아직 남아있고 개인적으로도 지인을 통하여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고의적 탈세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은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에 큰 문제가 되지만, 납세자와의 마찰로 번지는 것 같지는 않다. 의도적으로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이 눈에 명확히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 판단하는 의도적 탈세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세밀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즉 몰라서 다툼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거래하던 사업체이고, 정상적인 거래 행위라고 인식하였는데, 납품하는 사업자가 다른 곳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납품하는 사업자와 납품을 받는 사업자의 쌍방의 합의 하에 고의로 다른 곳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여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물론 이 또한 고의적 탈루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받는 사업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납품하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상적인 거래처라 속이고 다른 곳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한다면 어떻게 될까.


과세관청에서는 고의적 탈루행위로 보고 가산세를 높게 부과할 것이고, 납세자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납품을 받은 납세자는 결국 납품한 사업자에게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데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 불공제분에 대한 세액과 40%의 가산세를 함께 민사소송을 다툼으로써 보상을 받아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이런 사업자에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외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라는 항목이 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신고는 하되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와 신고하지 않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모두 부과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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