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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 오전으로 확대 시행"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달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 받거나 약을 처방받으면 지금보다 비용을 더 내야 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10월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된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토요일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등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 받으면 2015년 초진 진찰료를 기준으로 5천200여원의 환자 본인부담 진찰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네의원이나 약국에서 진료·처방을 받아도 토요일 오후와 같은 돈을 내야 한다.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3년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으려면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1천여원을 더 내도록 하고,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산금액이 단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현재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 받는 환자는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4천200원보다 500여원 늘어난 4천700여원의 진찰료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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