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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 늘어난다

복지부, '재산의 소득환산율'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적용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10만명,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최대 1천500명 더 늘어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적용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하며 집,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일정 비율을 말한다.

이번 인하 조치는 환산 과정에서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금 신청자의 소득이 실제보다 많은 것으로 계산되면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급기준을 완화하면 기초연금의 경우 최대 10만명, 장애인연금은 최대 1천500명가량의 중증장애인이 연금을 새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이전에 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다"며 "필요한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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