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0/art_17413357674298_f49a2b.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계열사 비용을 대납하고, 공익법인 지위 상실 후에도 기부금을 챙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증여세 및 법인세를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기업 산하 공익법인 F는 계열사㉠(건설업체)이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대신 지원하여 ㉠의 비용을 대납했다.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비적격기부금단체인 동창회 등에 기념행사 후원에 수억원을 냈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고시 기간이 만료되어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계열사㉡에서 기부금 수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국세청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한 수십억대 도서와 동창회 등에 지출한 수억원에 대하여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했다.
공익법인 지정기간 만료 이후 받은 수억원대 기부금에 대해선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붙여 법인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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