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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내달 14일부터 연체금리 일부 인하

 

(조세금융신문)신한카드가 17일, 신판할부 거래 중 정상금리가 연 17.9% 이상인 고객의 연체 금리를 내달 14일 연체분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를 통해 31일 이내 연체는 기존 최고 연 28.5%에서 24.0%로, 32일 이상 90일 이하 연체는 기존 최고 연 29.0%에서 24.5%로, 91일 이상 연체는 기존 최고 연 29.5%에서 25.0%로 변경된다. 기존 최고 금리 대비 4.5%p가 인하되는 것.
 

신한카드 위성호 사장은 “이번 금리 조정을 통해 고객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여러 방면에서 고객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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