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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3년간 FTA 악용 세수탈루 추징액 396% 폭증”

FTA 위반 추징업체 203개, 추징액 630억 증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3년간 FTA를 적용해 수입한 협정관세적용 수입이 17%(108억불) 증가하는 동안 관세청이 FTA관련 관세탈루기업을 적발해 추징한 추징액은 무려 396%(630억원)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TA 특혜 수입은 2010년 186억불, 2012년 636억불, 2014년 744억불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 전반기(7월까지)에만 437억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TA가 확대되고 특혜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제3국산 물품 및 원산지 불충족 제품이 부정하게 FTA를 적용받아 관세를 탈루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원산지를 속여 FTA를 적용받았거나, 원산지 불충족 제품이 부정하게 FTA를 적용받아 관세를 추징한 업체는 1413곳이고 추징한 추징액은 1761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관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업체는 80%(203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추징액은 무려 396%(630억원) 폭증했다.

박 의원은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를 부정하게 적용받아 관세를 포탈하려는 일부 불성실 업체들의 시도는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정부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관세청이 FTA특혜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현제 아세안, EU, 미국 및 호주, 캐나다 등 총 11개 협정, 49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며, 금년 안에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과도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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