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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재외국민 또는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양도

(조세금융신문) 각 나라는 거주자에 대한 폭넓은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자의 범위를 크게 해석하고 있다. 한 개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재유무, 각 나라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에 따라 양쪽 모두 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는 이중거주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먼저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명하는 것이 순서이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역시 큰 주제에 해당하여 지면에 한계가 있으므로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설명하기로 한다.


양도자금에 대한 법인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

비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에, 법인은 양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액의 10%(다만,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소법156①4, 법인법98①3호의 2).


그리고 양수법인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의 10%를 한도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자는 양수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가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일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은 피해야 할 것이다. 다만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


한편 소득세법 제156조 제15항을 보면,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수법인 입장에서 비거주자(양도자)가 잔금청산일 전에 미리 위의 절차(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서」를 양수인에게 제출)를 해준다면 양수법인은 번거로운 원천징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비거주자의 재외국민 인감경유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잔금청산을 하고 매도인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인계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은 완결된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와는 달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추가로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실무상 ‘재외국민 인감경유’라 부르고 있다.


비거주자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관련서류 제출과 함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고, 관할세무서 담당공무원은 제출받은 서류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고 양도소득세가 납부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인감경유 확인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재외국민 인감경유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은 양도자산의 특성에 따라 짧게는 몇 시간부터 몇 일의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염두해두고 잔금청산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양수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취득하고자 할 경우 잔금청산일에 보통 은행직원 또는 법무사 직원이 공인중개사사무실로 출장을 오게 되므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 때에 발급받지 못하면 여러 사람이 다시 만나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잔금청산일 전에 미리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부동산매매계약을 순조롭게 종결시킬 수 있다.


문제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였고, 비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양수자로부터 잔금을 받아야 하는데, 인감경유를 받는 시점에는 양수자로부터 아직 잔금을 받기 전이라는 것이다.


결국 비거주자는 양수자로부터 잔금을 받아야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고, 잔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외국민 인감경유 확인을 받아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며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강하게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관할세무서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계없이 재외국민 인감경유에 확인을 해준 후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을 한다면, 혹시나 업무과실로 인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염려를 받게 된다.


이러한 비거주자와 담당공무원 간 현실적 이유 때문에 재외국민 인감경유 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마찰이 줄곧 있어 왔다.


비거주자, 납세의무 확정 전 양도세 납부 문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되며(국기법21②2), 납세의무 확정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 재외국민 인감경유를 확인받는 시점은 아직 양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도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현실적 의무를 부담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비거주자와 국세청 간 마찰을 더 크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는데, 국세청은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양도 기본사항 확인 후 전산발급대장에 입력하고 인감경유서를 지체없이 재외국민에게 교부하고 체납이나 납기 전 징수사유가 발생시 별도 조치하라는 내용의 개선의견을 생산하였다(2014.11.4.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국세청이 생산한 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이전에 재외국민 인감경유 확인을 지체없이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양도 기본사항 확인에 상당 기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즉시 확인을 원하는 비거주자와 여전히 마찰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결국 비거주자는 재외국민 인감경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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