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알쏭달쏭 국민연금]국민연금 미납액 납부 방법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으면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장애·유족연금의 경우 납부한 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납액은  분할 납부 신청을 통해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게 좋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원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회에 걸쳐 해당금액을 월별로 분할하여 고지서로 발송된다.

미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여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61~65세 이후 노령연금을,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나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