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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자 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 부담 완화"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직장가입자 중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세대의 보험료를 인상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건강보험료 급여제한 세대는 94만8천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759만9천세대의 12.5%에 달했다.

급여제한 세대의 91.9%는 연소득 500만원 미만의 빈곤층이었다.

남 의원은 "직장가입자 중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세대의 보험료를 인상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보험료 부과체계를 이 같은 방식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지역가입자 중 납부능력이 미약한 세대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애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제시한 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소득에 대한 부과는 확대하면서 소득 외 부과요소는 없애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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