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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감사에 조세전문가 참여하는 ‘외부감사제’ 도입해야"

세무사고시회, 일본 청년세리사연맹과 개최한 ‘한일조세전문가 국제세미나’서 강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방자치의 숙원인 주민의 행정참여와 감시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근 독립적인 감사기구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감사위원회’에 조세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켜 지방공공단체 감사를 맡게 하는 ‘외부감사’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가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소속 세리사들과 함께 11일 국회에서 개최한 ‘한일조세전문가 국제세미나’에서 김연정 세무사(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는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며 “한국도 지자체별로 뿌리내리고 있는 세무사들이 참여하는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세무사는 이날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외부감사제도’를 두고 지자체 감사에 각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세리사들이 참여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지자체 감사위원회, 명예감사관, 감사옴부즈만 등 대안적인 감사기구에 세입·세출 등 재정과 회계전문가인 세무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세무사는 특히 지역사정은 물론 재정과 회계에 밝은 조세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키고 이들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지방공공단체를 감사하게 하는 일본 · 미국식의 ‘외부감사’ 제도의 조속히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사쿠라이 법대책위원장도 이날 일본 세리사가 지방자치에서 활약하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행정감사와 주민감사청구제가 있지만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와 감사기능의 실효성이 부족해 지난 1997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개최된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시게노리 후쿠시마 회장 등 13명의 일본 세리사들이 내한해 일본의 관련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했다.


이날 국제세미나에는 한국 측에선 정영화·송춘달·안연환 등 역대 세무사고시회장과 김경렬 광주세무사고시회장, 정성균 광주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한일교류의 산증인인 장락 · 이신애 세무사와 이형식 세무사회 세무사신문편집위원장, 김종화 전 세무사회 부회장 등 중진 세무사와 실력있는 30~40대 젊은 세무사 50여명이 균형있게 참석, 업계에서 처음 논의되는 ‘지방자치에서의 조세전문가 역할 확대’를 위해 열띤 질문과 답변 등 토론을 벌였다.


이날 국제세미나를 주관한 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은 “기장대리와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넘어 지방공공단체 업역확대를 위해 현재 지방의회 결산검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세무사의 업역과 활동을 앞으로 감사위원회 위원과 명예감사관 선임은 물론 입법개선이 필요한 지자체 결산서류 검토의견서 작성, 외부감사제 도입과 외부감사인 참여 등까지 외연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자치에서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업무 및 활동영역 확대를 위해 필요한 입법개선 추진을 세무사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제 = 일본의 ‘외부감사제’는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지자체의 특정 사업이나 행정상 문제를 지자체나 감사기구가 아닌 세리사, 회계사 등 독립적인 외부전문가에게 감사를 맡겨 직접 보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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