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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준 건보료 악성체납자 6만명…1천400억원 달해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악성체납자가 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천364세대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를 특별관리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8월 현재 특별관리세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사·약사·변호사·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383명, 고액·장기체납자 687명,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 3만8천923세대 등이었다.

또 지난년도 공매진행세대 601세대, 고액소득자 1만1천574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3천73세대,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1천471세대, 외제차 소유자 1천618세대 등이었다.

공단은 이들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카드매출대금 등을 압류하고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올해 1~8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의 체납액 1천378억3천400만원 중에서 834억6천500만원(징수율 60.6%)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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