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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국민연금을 안 낼 경우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을 안내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든다.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사망하게 되더라도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독촉장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강제 징수처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만약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소득 없음을 신고하여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한다.

공단에서는 상담을 통해 스스로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납부능력이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미납자에 대하여는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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