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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적격증빙을 제대로 못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파악하여 제출한다

2013 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보통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큰 사람은 스스로 성실한 사업자임을 확인서명함과 동시에 세무사 등 조세전문 가에게 세무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증받아 그 검증된 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세수부족, 조사인력의 한계 등으로 2011년분부터 시행되었다.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규모
2013년 매출액 규모가 다음과 같을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대상자가 확대 ·개정되었다.

 

 업 종 별

 2011~2013년 매출액

 2014년~ 매출액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자영건설업만 해당) 등

 30억원

 2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15억원

 10억원

 3.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7억5천만원

 5억원



성실의 초점은 무엇인가
성실신고라는 확인은 “수익(매출)과 비용에 거짓이 없고 비용에 대한 증빙은 제대로 받았는가?”이다. 적격증빙을 제대로 못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파악하여 제출한다. 이와 관련한 제출서류 중 하나를 보면 이해할 것이다. 

<비용>

 항 목

 당기 계상액

 적격증빙 수취 의무 제외

 적격증빙 수취 의무

 건당 3만원이하

 기타

 계

 적격증빙

 적격증빙 외의 증빙

 ①당기매입액

 4,500,000

 0

 0

 0

 4,500,000

 0

 ②접대비

 20,000

 0

 5,000

 15,000

 15,000

 0

 ③복리후생비

 38,000

 27,000

 5,000

 6,000

 6,000

 0

 ④여비교통비

 30,000

 25,000

 0

 5,000

 5,000

 0

 ⑤ ................

 

 

 

 

 

 

 차이원인

 ①접대비중 기타 500만원은 경조비와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임.
②..................................................................................................................

 


<급여지급현황>                                                                                                                                                                                                                                                                                                                                                                                (단위 :천원)

 항 목

 당기계상액(①)

 비과세·과세대상
제외1)(②)

 지급명세서 제출금액

 차이금액
계(③) [①-(②+③)]

 계(③)

 근로소득2)
(연말정산)

 근로소득
(일용근로)

 급여와 임금·제수당

 300,000

 10,000

 290,000

 270,000

 20,000

 0

 차이원인

 

 

 

 

 

 



성실신고확인의 혜택과 제재(조특법 126-6)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 및 의료비 교육비 공제
①세무처리의 적정성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납세자는 지급액의 60%(100만원 한도)를 세금에서 공제하여 준다. 지방소득세를 감안하면 66%(110만원)이다.
② 근로소득자와 같은 수준의 의료비 및 교육비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대학생자녀가 1인 있다고 가정할 때 900만원 교육비공제 하나만도 세금은 360만원 정도 절감될 수도 있다.

●성실하지 못한 경우 추징과 제재
① 신고 후 경정 등으로 소득금액 차이가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시 추징하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가 안 된다.
② 신고 후 경정 등으로 수입(매출 등)금액의 차이가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또는 과대계상한 필요경비 차이가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공제 추징은 물론이고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가 안 된다.
③ 성실한 것으로 검증하여 신고한 세무사에게 업무정지등 제재를 한다.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하여 교육비공제 등 세금혜택이 큰 경우도 있으나 학생자녀가 없어 교육비부담이 없는 경우, 서명확인이라는 부담감 등 불편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인전환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이 경우에는 영업권 대가를 받음으로서 개인자금의 확보와 낮은 소득세 부담, 법인세 절세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김겸순_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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