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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연체금이 부과되는 이유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연체금이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연체금은 전체 가입자의 이익과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부과되고 있다.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운용되어 수익금을 얻게 되고, 이는 연금급여로 지급되기도 하고 복지사업에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하면 그 기간 동안 기금을 운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연체금이 붙게 되는 것이다.

현재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료는 납부기한(다음달 10일)이 지나면 연체금으로 연금보험료의 3%가 부과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금액의 1%를 추가로 부과하여 최고 9%까지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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