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금감원, 자동차보험 렌트비 이중 청구 업체 54개사 적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경기도 소재 A렌트업체는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동일 외제차량(아우디)을 이용, 6건(중복일자 10일)의 이중청구를 통해 3개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 2천67만원을 편취했다.

#경남 소재 B렌트업체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동일 외제차량(벤츠)을 이용하여 12건(중복일자 13일)의 이중청구를 통해 4개 보험회사로부터 렌트비 1천618만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 동안 보험회사가 렌트업체에 지급한 렌트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습적으로 자동차보험 렌트비를 이중으로 청구한 업체 54개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부당하게 청구한 건수는 총 7천803건에 69억5천만원으로, 업체 하나당 평균 145건에 1억3천만원의 렌트비를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동일 차량을 동시에 2명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처럼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해 2개 이상의 보험사에 렌트비를 청구했다.

또 실제 렌트 기간보다 장기간 임대한 것으로 기간을 부풀리기도 했다. 렌트 차량을 임대하지 않았는데도 임대한 것처럼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변조해 렌트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고가인 외제차의 이중청구 건당 편취금액은 181만원으로, 국내차량(60만원)의 3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이중청구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60% 이상(건수 61.0%·금액 62.0%)이었으며, 렌트차량 등록 대수가 전국 1위·2위 지역인 인천(2개)과 제주(0개)에는 혐의업체가 적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렌트비를 이중 청구하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앞으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금감원도 관련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