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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의원, 기술금융 활성화 법률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 울산 북구)은 금융권의 대출·투자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기술금융* 공급규모는 약 26조원이지만 기보의 기술보증이 19조4000억원(74.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은행의 직접대출은 5000억원으로 1.9%에 불과할 정도로 금융기관은 여전히 담보나 보증 위주의 보수적인 자금지원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기술금융의 기반이 되는 현행 기술평가기관이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되어 R&D 타당성 검증, 기술이전 목적 등 특화된 평가를 주로 수행하다보니 은행 등 금융권의 수요에 맞는 평가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금융권이 중요시하는 기업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융권이 대출·투자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제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회 등에 산재한 기술정보를 집중·가공하는 ‘기술정보 DB를 구축’하여 금융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금융회사 눈높이에 맞게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재무능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을 도입’하여 기술금융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대동 의원은 “기술금융의 활성화는 정체되어 있는 국가경제를 한단계 도약시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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