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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등 한 목소리로 건의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7일 금융투자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생명·손해보험업권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한 내용을 건의했다.

◆보험업계, 보험사기 근절 위한 제도개선 한 목소리

우선 생명·손해보험업권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4년 보험사기로 인한 적발금액은 5천997억원으로 관련 혐의자만 8만4천385명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연간 보험사기 규모를 약 4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형법상 (일반)사기죄로 보험범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실제로는 처벌 수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2013년 8월27일에 발의되어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험사기행위를 직접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범죄 금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혜택 확대, 전자서명 도입 등 다양한 제도 건의 

이와 함께 생명보험업권은 저소득층에 사적연금 보조금 지원 제도와 일반보장성 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분리하여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등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대한 표준화 작업과 비급여 심사위탁 위탁 관련 사항 법제화 필요에 대해 언급했다.

손해보험업권은 상법상 ‘단체보험’ 및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체결 시에도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해 기존 종이문서 서명 방식 대비 보안성이 강화하고 종이문서 등의 불필요한 비용 절감 등으로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헬스케어서비스법 제정을 통한 환자 외 건강(주의)군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금융개혁 TF 간사를 맡은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TF를 이끄는 김광림 단장, 박대동 간사, 강석훈 의원 등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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