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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소송혈전’...피소 가액 최다는 하이트진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상반기 식품업체 소송 중에서 하이트진로가 전체 피소 가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국내 매출 500위에 포함되는 식품업체 중 올 상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24곳의 6월 말 기준 피소 현황 조사에서 16곳이 소송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피소 소송 건수는 총 40건으로 소송 가액은 181억원에 달했다.

소송가액 1위는 5건의 피소를 당한 하이트진로가 총 103억원으로 가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경쟁사인 롯데주류가 2013년 "하이트진로가 자사 제품을 비방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건 때문이었다. 당시 롯데주류는 모 인터넷 방송에서 처음처럼과 관련된 허위 방송이 방영되자 하이트진로 측이 SNS와  판촉물 등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비방광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후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은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전원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됐었다. 지난 6월에는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300만 원을 부과 받은바 있다. 

소송 가액 2위는 남양유업으로 25억원(4건)이었으며, 이어 롯데푸드 13억원(2건), 삼양사 7억원(2건), 삼립식품 5억원(4건), 크라운제과 4억원(2건), 팜스코 4억원(3건), 오리온 3억원(2건) 등의 순이며 사조산업이 2천 8백만원(1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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