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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15년 세법개정안」

(조세금융신문)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 내용 중 금융투자자라면 눈여겨봐야 할 주요 사항이 있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우선 새롭게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활용방안에 관한 것이다. 둘째, 펀드 배당소득 수입시기가 결산일에서 환매일로 일부 변경되면서 펀드과세제도가 개선될 예정인데 펀드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미리 체크해야 한다. 셋째, 주식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면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주주’ 요건 강화로 과세대상 범위가 한층 더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대부분 2016년부터 시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 연말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혜택 활용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신설되는데 매년 2천만원(5년간 최대 1억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5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 초과분은 금액 제한 없이 9.9%로 분리과세되는 절세상품이다. 계좌 내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만기 순소득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도입 배경은 『저금리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인데 실제로 가입대상이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이다. 기존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 가입자격에 연봉 5천만원 이하(재형저축은 종합소득 35백만원 이하 거주자도 가능)라는 제한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ISA계좌의 가입대상 폭은 훨씬 넓어진 셈이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입이 제한된다. 이러한 강력한 세제혜택을 장착한 ISA계좌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투자기간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ISA계좌는 5년간 의무가입기간이 있어서 그 전에 해지해 버리면 아무런 세제혜택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장기로 묶어도 되는 여유자금으로 가입해야 한다.


두 번째, 다른 절세상품과 실익을 비교해 봐야 한다. 연봉이 5천만원이 넘는 근로자에게 ISA계좌는 상당히 매력적일 것이다. 그러나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 가입가능한 근로자라면 세제혜택을 비교해 봐야 한다(두 상품의 가입기한은 금년 말까지다). 재형저축은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이 전부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다. 대신 만기가 7년 이상으로 더 길다.


국내주식형펀드를 선호하는 투자자라면 소장펀드가 더 유리한데 비과세 혜택보다 소득공제가 더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ISA계좌의 연 2천만원 납입한도는 재형저축 연 1,200만원, 소장펀드 연 600만원과 통합 관리되므로 투자기간과 운용상품에 따라 한도를 조절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지에 대한 문제다. 기본적으로 예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주식매매차익에 비과세되는 국내주식형펀드보다 매매차익에 모두 과세되는 해외펀드 및 ELS·DLS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설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는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내 주식 평가·매매차익, 환차익은 전부 비과세되는데 1인당 납입한도 3천만원까지 10년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할 계획이 라면 우선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활용하고 추가 투자를 고려할 때 ISA계좌를 활용하자.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는 가입대상에 소득제한이 전혀 없어 고액자산가들에게 필수적인 투자아이템이 될 것이다.


펀드과세 결산일에서 환매일로 합리적으로 개선

예금이자는 이자를 수령할 때 과세된다. 펀드도 마찬가지로 환매해서 수익금을 수령할 때 과세되는데 ‘결산일’에도 과세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세법상 집합투자기구(펀드)는 연1회 이상 이익을 결산·분배하게 되어 있어 환매하지 않아도 매년 결산일에 수익이 있다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수익이 일정하게 매년 100만원씩 5년간 발생하는 펀드라면 환매시점에 한꺼번에 5년치 수익 500만원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결산일에 100만원씩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펀드는 수익이 확정적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동한다. 특히 해외주식형펀드의 경우 변동성이 커서 결산일 과세로 인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기 쉽다.


첫해 수익이 200만원 발생했으나 환매시점에는 손실로 인해 원금만 받게 되는 경우 첫 해 결산일에 배당소득 200만원에 대해 과세한 것을 돌려주지 않는다. 실제로 손에 쥔 수익은 아니지만 결산일에 평가된 수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등(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평가·매매차익은 결산일이 아닌 환매일에 최종수익을 통산해서 과세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 강화! 양도소득세 과세 주의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은 일반적으로 비과세라고 알려져 있지만 ‘대주주’에 해당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대주주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에 대해 22%(중소기업 11%, 중소기업외 법인 1년 미만 보유 33%) 세율로 과세된다.


현재 대주주 기준은 직전사업연도 말 코스피 지분율 2%(코스닥 4%)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코스닥 40억원)이다.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서 판정하며 연도중에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그때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에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지분율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 25억원(코스닥 20억원)으로 절반으로 낮춰질 예정이다. 2013년말에 한차례 개정된 이후 또 한번의 개정이 예정된 셈인데 단계적으로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에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지만 세법개정으로 2016년부터 대주주에 해당될 수 있다면 사업연도 말에 대주주 기준에 해당되지 않도록 매도해서 보유 주식 수를 조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식 보유량을 줄일 의사가 없는 경우 매도 후 재매수를 통해 취득단가를 높여 두면 이후 대주주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양도차익을 줄일수 있다.


그러나 이미 2015년에 대주주에 해당 된다면 매도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한 종목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라면 항상 투자수익과 세금을 같이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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