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대외비던 금감원장 업추비…法 “집행 내역 상세하게 공개해야”

정보공개센터 제기 소송 원고 승소 판결
판결 확정시 즉시 정보 공개…금감원 항소 가능성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법원이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후임 원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정보공개센터는 이 전 원장에게 2022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금감원 측이 이 같은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정보공개센터가 2025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의 업무추진비 공개 수준은 타 기관 대비 낮은 수준이다.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사용 일자와 사용 금액, 사용 장소 등 내역을 구체화해 공개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월별 건수와 금액 등만 공개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업무추진비를 비공개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집행장소를 공개할 경우 언론 취재와 민원인의 집회 및 시위로 인해 해당 업장에 영업방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들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이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가지 이 전 원장이 지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사용 일시, 집행처 이름, 집행처 주소, 집행 금액, 집행 인원, 결제 방법, 집행비목으로 나눠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 측은 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하지만, 그간 금감원 측이 비공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항소가 결정되면 정보 공개가 즉시 진행되긴 어렵다.

 

한편 이 전 원장은 이달 5일 3년 임기를 끝내고 퇴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