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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고객 폭언 등으로 우울증 발병 시 산재보험 적용

고용부, 관련 내용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등의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듣는 행위 등으로 우울병 등이 발병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으로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거나,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하는 등의 '고객 갑질'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적응장애는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무질서한 행동 형태를 말한다.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근로자 지위가 아닌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였지만 앞으로는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도 추가되는 것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여러 업체의 호출을 받아 일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의 부당한 압력을 받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울병과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시간제 근로자 등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다소 소외됐던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보호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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