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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국민연금에서 반납제도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민연금)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A: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되는데 2014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7%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된다.

이에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다. 결국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이다.

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액은 가까운 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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