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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무조사’와 ‘현장확인’ 업무의 구분

(조세금융신문) 납세자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소명안 내문 등을 받거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내용이 있어 납세자의 사무실에 방문을 한다고 한다면 납세자는 혹시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잘못된 내용이 있어 세무조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자료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순간 많은 생각에 잠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납세자는 우선 세무서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현장확인’인지를 크게 구분해봐야 한다. 납세자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수감받을 것인지, 아니면 단순 현장확인을 받을 것인지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제81조의2 ~ 제81조의18)’편에 규정되어있고, 현장확인 업무는 국세청 훈령(예 : 조사사무처리규정, 법인세사무처리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업무절차와 성격 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정의)에 규정되어 있는 세무조사와 현장확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무조사의 정의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며,「국세기본법」과「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장확인의 정의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세관청이 현장확인 기간을 장기간 운영하거나, 당초 현장확인 출장증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로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무조사와 현장확인은 명백히 구분되는 업무이다.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세무조사와 현장확인의 내용을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무조사와 현장확인의 구분실익

납세자입장에서 세무조사와 현장확인의 가장 큰 구분실익은 금융거래현장확인(금융조사)의 실시여부이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금융계좌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금융거래현장확인(금융조사)을 병행실시할 수 있지만, 현장확인 업무 시에는 금융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큰 구분실익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세법에 비전문가인 일반 납세자가 세무서 등으로부터 수취한 서류만을 가지고 세무조사인지 현장확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통보받는 문서의 제목을 통해서 구분해 볼 수 있다. 세무조사인 경우에는 통보받은 서류의 맨 위 제목에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다.


세무조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 제목에 ‘세무조사’라는 용어가 들어간다. 현장확인인 경우에는 통보받은 서류의 맨 위 제목에 ‘현장확인 출장증’ 또는 ‘~소명안내문’ 이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다. 문서 제목에 ‘현장확인’ 또는 ‘소명안내문’이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으며 ‘세무조사’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는다. 문서 제목에 ‘세무조사’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다면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세무조사라는 용어가 없다면 현장확인으로 구분하면 된다.


과세관청이 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확인을 할 것인지는 과세관청의 고유권한이며, 당초 현장확인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사실관계 확인에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확인을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결국 과세관청은 세원관리과(법인납세과, 개인납세과, 재산세과)에서 통보받거나 자체관리하고 있는 불성실신고 혐의자료의 성격·금액·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현장확인에 의해서도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다음은 세무조사와 현장확인과 관련된 판례이다

현장확인과 세무조사는 구분되는 업무이다

[조심2009중3552, 2010.10.11. 재조사]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현장확인’은 세원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의하여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탈세제보자료나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등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


처분청은 현장확인 계획에 의하여 A사업장을 현장확인하였고, 동 현장확인에 의해서는 과세한 사실이 없으며 확인자의 수가 많거나 기간이 길거나 확인서 징구행위가 있었다고하여 현장확인이 아닌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처분청은 조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기간연장 및 조사유형전환 통지를 하였으므로 A사업장에 대한 조사기간연장 및 조사유형전환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중복조사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532, 2011.05.26. 국승]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 위반이 문제되는 ‘세무조사’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세원관리, 단순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의하여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즉 ‘현장확인’은 여기서 제외된다.


그리고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호의 마.에 의하면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은 ‘현장확인’에 포함되므로 재조사(중복조사) 금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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