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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보험업계와 보험대리점업계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자율협약을 맺었다.

3일 생명·손보험업계와 보험대리점업계는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이하 ‘자율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이춘근 보험대리점협회장을 비롯해 보험사 대표, 보험대리점 대표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자율협약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소비자 보호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어 보험판매채널의 모집질서 건전화와 완전판매를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이을 위해 전 보험업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보험업계와 보험대리점업계는 올해 3월부터 업계 자율적으로 모집질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후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자율협약(안)을 마련했다.

자율협약은 △완전판매를 위한 소비자 서비스 강화 △보험설계사의 자질향상 △회사-대리점간 공정한 경쟁관계 정립 등을 통한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및 소비자 서비스 제고를 중점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험업계와 보험대리점업계는 자율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 자율협약 이행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능할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및 대리점은 내부 규정, 지침, 업무메뉴얼, 제도 등에 자율협약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매년 자율협약 이행실적을 각 사별로 점검한 후 동 추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보험업계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위탁계약서를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 금년 12월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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