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알쏭달쏭 국민연금]연금보험료 지원 여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해주나요? 

A: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135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속하면서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된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1/2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의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도 1/2까지 지원된다.

이 외에도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을 이용할 수 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최소 12개월,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