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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주요 차이점

(조세금융신문) 사례 및 문의

1. 형 흥부의 직업은 세무사이고 동생 놀부의 직업은 교사이다. 이번에 놀부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현장에 감독이 필요하나 자신은 교사라서 시간이 없으니 형이 틈틈이 시간 내어 동생 대신에 공사감독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약 3개월 동안 현장 감독을 맡아 수고하였다.


2. 이렇게 형 흥부가 동생 놀부의 주택신축 현장에서 자재관리, 일꾼 감독 등 수고한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


3. 그러면 이 소득의 성격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중 어떤 소득인지, 그리고 필요경비와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


[답변] 1.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로 라목).


2. 이때 필요경비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나목).


3.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소득금액의 2%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요약] 원천징수요령 : 기타 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2%)

*기타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80%)


[해설]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세금계산과 세율 즉, 세 부담의 차이가 있으며, 취급하는 세무업무 요령 또한 아주 다르다.


▶흥부의 직업이 세무사인데 세무사 업이 아닌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 되는 것이다(일시적(0), 사업적(×)).

▶흥부가 놀부에게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 되는 것이다(고용관계(×)).


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주요 차이점

①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은 기장의무가 없으나 사업소득은 기장의무가 있다.


②사업소득과 300만 원 초과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종합합산 신고 대상이지만 근로소득은 타 소득이 없으면 사용주가 연말정산을 실시함으로써 신고의무가 완결된다.


③원천징수 세율과 필요경비는 기타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3종별로 각각 공제 계산요령이 다르므로 실무상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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