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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세금과 대주주 절세전략

(조세금융신문)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렇다면 주식을 사고팔 때는 어떨까? 김씨가 ‘X’라는 종목 주식을 100만 원에 사서 200만 원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매매차익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과세될까? 몇 가지 체크포인트가 있다.


일단 X라는 종목이 상장법인인지, 코스닥등록법인(또는 코넥스,벤처기업)인지 비상장법인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X법인이 비상장법인이라면 양도차익 1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상장이나 코스닥등록법인 등이라면 장내에서 팔았는지, 장외거래로 팔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장외에서 팔았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장내에서 팔았다면 다시 김씨가 대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팔았다면 대주주일 경우에만 양도세를 내고,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되어 양도세가 없기 때문이다.


대주주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양도세 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에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가 본세에 가산세까지 부담이 커져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주주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대주주란 무엇일까? 대주주란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상장법인의 지분율 2%(코스닥 4%, 코넥스 4%)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코스닥 40억 원, 코넥스 10억 원)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예를 들면, 김씨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X종목(상장주식 가정함)을 51억 원 보유했다면 올해 김씨는 대주주에 해당돼 양도한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시가총액 기준은 사업연도 말 시점만 체크하면 되는 반면, 지분율은 사업연도 말 뿐만 아니라 연도 중에도 해당 지분율을 넘게 되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양도하는 분은 양도세가 과세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주식수를 산정할 때 본인뿐만 아니라 세법상 정한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모두 합한다는 것이다. 특수관계자에는 배우자, 자녀 뿐만 아니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법인의 경영권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법인도 포함된다.


2015세법개정안, 대주주 요건 대폭 강화

지난 8월에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개정안에는 대주주요건이 상장법인의 지분율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 25억 원(코스닥 20억 원)이상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양도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따라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올 연말에 상장주식을 26억 원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에 해당돼 내년 4월 1일 양도하는 주식부터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절세전략 1

올해 대주주 아닌 경우에는 연말 전에 매도

대주주 요건을 보면 절세전략도 같이 보인다. 지분율요건은 연도 중에도 넘으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가 되어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시가총액 요건은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넘지 않도록 그 이전에 양도해 연말이 되기 전에 금액을 조정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김씨가 작년 말 기준으로 A라는 상장 종목을 시가총액 45억 원 가량(지분율 0.1%)보유했다고 가정하자. 작년 말 기준으로 5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김씨는 대주주가 아니다. 따라서 올해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한 푼도 없다.


만약 앞으로도 이 종목이 계속 오를 것이라 예상돼 이 정도 금액을 계속 보유하고 싶더라도 매도 후 재매수하는 것이 좋다. 양도세는 매매차익 즉,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내는 것으로 취득가액을 높여 매매차익을 줄이는 것이 양도세를 줄이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절세전략 2

올해 이미 대주주, 분산 매도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대주주여서 올해 양도하는 것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된다면 연도를 분산해 양도하는 것이 좋다. 대주주인 해에 전부 판다면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일부만 팔고 연말에 대주주 기준금액 이하로 조정해 놓는다면 다음 해 양도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안내도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작년 말 60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올해 대주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면 올해 40억 원 조금 넘는 금액을 팔고 나머지 20억 원 미만은 다음 해에 팔면 다음 해 파는 분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다(주가 변동없다고 가정).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가족에게 증여해도 어차피 특수관계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주주를 피할 수는 없지만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으로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한다면 증여세도 없다(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절세전략 3

올 연말 범위 내(25억 원~50억 원) 금액이라면 3월 말까지 양도

개정세법의 적용시기는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다. 3월 말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 올 연말 기준으로 상장주식 2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액을 보유했다면 3월 말 전에 매도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돼 대주주가 아니므로 양도세가 없다. 처분일은(T+2) 일이 적용되므로 3월 말일이 되기 이틀 전에는 처분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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