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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MA 대포통장 악용사례 급증

증권사 비중 0.1%→5.3%

 

 

최근 증권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입출금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입출금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지난 3월 말 이전까지 월평균 6건에 불과했으나 4월에는 103건으로 늘었고 5월엔 306건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체 대포통장 발생건수에서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이전엔 0.1%에 불과했으나 지난달엔 5.3%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에 대한 대포통장 근절 대책의 '풍선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12년 10월 은행권에 대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 이후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서 대포통장이 늘었다. 이후 관할 부처가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자 이번엔 증권업계에서 대포통장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며 “신분증이나 예금통장(CMA, 증권위탁계좌) 등을 요구할 때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 계좌개설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 제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권이 시행하고 있는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증권회사 등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발생 빈도가 높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을 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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