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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주택담보노후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수급권자의 생계급여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만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인 A씨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대출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A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B시장은 위 주택담보노후연금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실제소득(이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했다.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이전소득의 범위에 A씨가 대출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도 포함되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까?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망 시까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 연금 방식으로 매월 지급받는 노후생활자금이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이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만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망 시까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다목에서는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이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이전소득'은 공적연금 내지 사회보험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종국적으로 수급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나중에 수급자에게 다른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 성질의 소득이다.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비록 '연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대출'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정의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대출'의 한 형태이므로, 이전소득과는 성질이 다르다.

또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일시금을 대출받는 것과 '담보대출'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데도,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방식으로 대출받은 경우만을 이전소득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대출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수급권자를 근거 없이 차별하고, 수급권자의 급여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이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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