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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미납 보험료 분할 납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A: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별히 분할 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이때는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12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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