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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안 통과 시 독점시장만 커져... 1.5조원 규모

대다수 사회적 기업 지속가능성 희박, 좀비 기업으로 전락 중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약 1조 5천억원 규모의 독점시장만 조성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 논의되고 가운데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과 허구성’ 보고서를 인용해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이 37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우선구매제도가 적용될 경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 1조 8천 억원 규모의 시장독점권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회적 기업에서 조달하는 구매액이 약 3천억 원인데,  제도 도입에 따라 1조 8천억원 규모로 확대될 경우, 약 1조 5천 억원 규모의 독점권(지대)이 추가 조성되는 셈이다.

윤 연구위원은 “신설되는 독점권, 즉 지대의 선취를 목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며, “지대의 선취를 위해 일반기업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을 왜곡하고 경제적 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적 기업 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란 응답이 21.2%, ‘외부지원 없이는 생존 곤란’이란 응답이 11.9%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영업이익 흑자를 실제로 기록한 사회적 기업은 14.1%였지만, 정부재정지원이 포함돼 있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흑자기업 수는 63.1%까지 올라갔다.

윤 연구위원은“대다수 사회적 기업에서 자체적 영업능력을 통한 경제적 자립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에만 의존하는 기업만 양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업이익이 적자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이가 관찰되고 있어 정부의 재정 지원 편취가 사업의 주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설립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해외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실패사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국의 경우 향후 폐업이 예상되는 사회적 기업의 비중이 2010년 2.5%에서 2012년 6.7%로 증가하고, 2005년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중 26.7%가 청산되는 등 해산 증가율이 승인 증가율을 거의 매년 상회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신용조합,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의 실패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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