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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등 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가 서비스 기간 축소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시행령에 위임된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등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 의원은 “법률안 입안의뢰서에서 정부가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려는 정책을 발표, 사실상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손실을 보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5년으로 늘린 지 1년 만에 다시 축소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며 “조삼모사 정책을 방지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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