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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17일부터 2라운드 돌입

외부세무조정제도 통과 여부에 세정가 관심 집중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주 시작되자 마자 잠정 휴업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오늘부터 2라운드에 들어간다.


여야는 업무용 차량 과세 및 종교인 과세, 외부세무조정제도 관련 법률 조항 신설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정가의 관심을 끄는 것은 ‘외부세무조정제도’의 원안 통과 여부.


기획재정부는 세무사회에서 요구하는 바처럼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해 현행대로 세무사와 세무사로 등록된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대법원의 전원일치 판결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재차 나온데다 변호사회와 경영기술지도사회의 반박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며, 특히 최근에는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까지 나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세정가에서는 일단 조세소위에서는 정부안대로 외부세무조정제도 관련 법률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영기술지도사회와 변호사회 등의 대응도 만만찮은데다 시민단체까지 나선 양상이 국회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다루게 되는 조세소위는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인 강석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며, 새누리당의 김광림, 나성린, 류성걸, 정문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관영, 김영록, 최재성, 홍종학 의원,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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