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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신규 직원의 보험료 납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A: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달분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된다.

다만, 입사일이 1일이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사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부터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되는 것.

다만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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