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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한미 투자 특별법’ 발의...“30억달러 이상 투자 땐 국회 동의 받아야”

김병기 의원안 보완 ‘민주적 통제’ 강화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조선협력 1500억달러 보증 위한 자본금 5조원 확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최근 한·미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지난달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을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전략적 투자의 기획부터 집행, 사후 검증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권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 규모에 따른 국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개별 사업당 투자 금액이 10억 달러 이상일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30억 달러(약 4조 2000억 원)를 넘어서는 대규모 투자의 경우 반드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한·미 협력 사업이 국가 재정과 외환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정부 독단의 결정을 막고 민주적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전담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공사 내에는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를 두되, 중앙행정기관장의 비율을 전체 위원의 과반 미만으로 제한했다.

 

대신 민간 전문가와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의사결정 구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였다.

 

특히 공사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인사 검증 수준을 높였으며, 재정경제부 장관이 감사를 임명하도록 해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자본금 규모도 대폭 늘렸다. 최근 주목받는 한·미 조선협력 분야에서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보증이 가능하도록 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5조 원으로 설정했다.

 

안도걸 의원은 “한·미 전략적 투자는 외환, 산업, 재정 정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국가적 중요도가 높은 만큼 충분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한·미 경제 협력 과정에서 국회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조선, 반도체 등 대규모 자본 투입이 예상되는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와 국회의 감독권 사이의 조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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