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은 내년 6월로 예정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앞두고, 신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3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홈택스 전자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 간 과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40개 내외의 국내기업에서 참석했고, 국세청은 참석 기업에 홈택스를 통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국세청은 ▲정보교환 통보국가를 잘못 또는 미입력 시 정보교환이 불가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항목별로 입력해야 하는 소수값이나 백분율 값의 자릿수가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되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통화단위는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라야 하지만 추가세액신고서의 통화단위는 반드시 원화로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시스템을 개발했다. 그 결과 OECD에서 지정한 표준화된 전산 파일(XML)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식과 납세자가 홈택스에 신고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모두 제공할 예정이다.
표준화된 전산파일 양식의 경우 국내기업 입장에선 다소 생소해 신고 이행을 위해선 별도 전산 개발 등 부담이 발생하나, 홈택스 입력방식을 추가 개발해 기업별 준비 상황에 따라 적합한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납세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홈택스 신고화면 구성과 주요 항목별 입력 방법을 설명하고, 내년 신고 체험 차원에서 샘플 데이터를 활용해 직접 입력해볼 수 있도록 진행됐다.
국세청은 “기업으로부터 질의 및 건의사항을 수집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정식 개통(2026년 5월 예정) 전에도 전자신고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기업들이 신고 오류를 조기에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