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알쏭달쏭 국민연금]일주일 근무 시 보험료 계산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금년 1월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달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5천원이 공제되는 형식이다.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