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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조세재정연구원, 가업승계지원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 공청회 개최

(조세금융신문) 우리 기업들의 가업승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와 사전증여 특례제도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6일 The-K서울호텔 3층 거문고A홀에서 개최한 ‘가업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증여세 운영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부의 분산을 도모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가업승계제도 및 상속·증여세 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및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와 같이 가업상속 적용대상을 매출액 규모로 제한할 경우 인위적 기업 분할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가업승계를 앞둔 기업들의 성장한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독일과 영국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상 기업의 규모를 제한하지 않으며, 일본은 비상장중소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면서 “가업상속공제의 긍정적 효과를 감안해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이외에도 지난 2008년 이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이 대폭 확대된 점을 감안해 시행성과 등에 대한 평가 후 확대하거나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연부연압특례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현재 업력에 따라 다른 공제수준에 대해서도 제조업 등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 상속공제 한도의 폐지 또는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제한도는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등 업력에 따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사전증여 특례제도와 관련해서도 “현행 30억원의 공제한도액에 대해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최대 500억원의 한도를 적용하거나 50~100억원으로 일부 상향 또는 경영기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상속·증여세제의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현재 주요국과 비교시 매우 높은 상속․증여세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OECD 국가들의 최고세율 평균의 2배 수준”이라며 “세계적인 추세는 성장과 분배 중 분배 기능은 소득세제에 맡기고 상속세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소득세율 수준 등을 고려해 세율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피상속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재산에 대해 다시 과세한다는 관점이 있는 만큼 소득세율보다는 낮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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