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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실, 비응급환자에도 건보 적용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부터는 응급의료 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응급실에 한해 비응급환자도 응급환자와 같은 수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대상 지역의 비응급환자가 평일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응급 환자 수준의 응급의료 관리료만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상 지역의 비응급환자가 평일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응급 환자 수준의 응급의료 관리료만 내면 된다.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때 부담해야 하는 응급의료 관리료는 응급실의 크기에 따라 1만8천원~5만5천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비응급환자의 경우 100%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고시 제정으로 내년부터는 응급의료 취약지의 응급실에 한해 비응급환자도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응급의료 관리료의 20% 수준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복지부가 고시 제정을 통해 공표한 응급의료 취약지는 농어촌 군지역을 비롯해 여주·삼척·태백·제천 등 전국 102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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