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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7개 신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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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해 2014년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지역, 업체수 및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27일 공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시․군별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는 총 7개 업체다.


구체적으로는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이 성남시 2개, 인천시 3개, 포천시 1개 업체 등 총 6개 업체이며, 부산지방국세청 관할 1개 업체(거제시)다.


면허 교부를 받기 원하는 업체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한달간 시․군 관할 세무서에 신규면허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신청업체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월 24일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을 통해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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