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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사회보험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개혁해야“

사회적 합의 토대로 세대 간 형평 고려한 제도개혁 필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부문을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 부문은 지금과 같은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세대 간 형평 등을 고려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일반재정 부문과 관련 "세출 구조조정 등 관리를 잘 해나가면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것"이라며 "하지만 재원대책 없이 새로운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도입되도록 방치하거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출증가율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재정준칙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가 진행 중이고, 복지제도 성숙과 성장잠재력 둔화 등 구조적 압박 요인으로 장기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 성장률을 지속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므로 성장잠재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재정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위험요인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회의 본 의제 논의에 앞서 “한·중 FTA 국회 비준과 관련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에 희망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중국은 우리 수출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전략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어제 새벽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신년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도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며 "특히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법이 시행되므로 노동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치권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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