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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조세금융신문)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토지 소유자에게 공단이 직접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철도건설에 따른 용지보상을 받는 토지 소유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와 '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공단에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그동안 토지 소유자는 1~2일간 관할 세무소나 지자체를 방문해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 납입증명서의 유효기간인 30일이 경과하면 같은 과정을 거쳐 관련 서류를 재발급 받아야만 했다.

공단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세청 및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세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지방세는 행정정보 공동업무 포탈(http://www.share.go.kr)에서 실시간으로 납세 증명서를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세청 등 국가부처의 행정정보망 공유를 통한 보상서류 간소화 조치로 소유자의 해묵은 불만 해소는 물론 보상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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