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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Q: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현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고,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자를 더욱 더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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