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한중 FTA 오는 20일 공식 발효…외교 공한 교환

12월 20일, 1월 1일 2차례 관세인하…대중 수출 청신호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국과 중국 양국이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장수 주중대사와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양국을 대표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일이 20일로 정해진 것은 양측이 실무적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발효일을 20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양국은 지난 10월 31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 FTA 연내 발효 목표에 공감대를 갖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협의를 지속해 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완료했고 중국 측도 이달 초 국무원 승인 등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 이후에도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와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 시작 이후 14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실질 타결됐으며 지난 6월 1일 서울에서 양측 간에 정식 서명됐다.

중국은 한국의 전체 수출 5727억달러의 25%를 점유하며, 전체 수입 5255억달러의 17%를 점유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특히 한중FTA가 12월을 넘기지 않고 연내 발효됨에 따라 발효일 당일인 20일과 내년 1월 1일 두 차례 관세가 인하되며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세인하 외에 법률,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과 비관세장벽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가 발효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선진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대(對) 한국 투자가 활성화돼 고급 일자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농수산물을 포함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